10여 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량에 부딪쳐 합의금 명목으로 수 백만원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오창섭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꿈치를 부딪친 후 합의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모두 47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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