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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편의점에서 행패 60대 실형
송고시간2018/07/31 16:07
울산지법은 술이 취해 편의점 여종업원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종업원이 술 취한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50분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