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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에 불 지르려 한 70대 징역 2년
송고시간2018/07/31 16:07
울산지법은 임대주택 신청에서 탈락한 데 불만을 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7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실에서  
임대주택 신청 탈락과 관련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족과 사는 임대주택이 철거될 상황에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데 따른 절망감과  
우울증 등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큰 만큼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