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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은 생활 불편 사항을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남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도로파손과 쓰레기방치.투기, 가로등. 신호등 고장 등 생활불편사항을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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