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건설공사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8월 한달간 추락방지 안전 시설물 불시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주택과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장이며,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개인 보호구 착용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고용지청은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작업 중지 등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즉시 처벌할 방침이며, 노동자가 지급된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에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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