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기준을 위반한 업체 63곳을 적발했습니다. 울산시는 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위반한 7곳은 형사고발하고, 7곳은 사용중지와 조업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1억3천 만원의 초과배출 부과금과 2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해 2곳은 형사고발하고, 12곳에 사용중지와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4천만원의 초과배출 부과금과 과태료 6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울산시는 민관 합동단속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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