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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오창섭 판사는 마주 오던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14명의 사상자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남구의 한 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고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3대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한 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에게 2주에서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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