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빌라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다가 수차례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동식 판사는 준강도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 된 4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양산에 있는 한 빌라의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뒤 7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한데 이어 빌라에 사는 한 피해자의 집 욕실 창문을 떼어낸 뒤 내부로 침입해 마침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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