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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목적' 현관출입문 번호 알아내 침입 40대 실형
송고시간2018/08/02 17:42

한 빌라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다가 
수차례 무단 침입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동식 판사는 준강도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 
된 42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양산에 있는 한 빌라의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뒤  
7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한데 이어  
빌라에 사는 한 피해자의 집 욕실 창문을 떼어낸 뒤 내부로 침입해  
마침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