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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현장활동 강화..10일 법령 시행
송고시간2018/08/06 19:04

소방 현장활동을 강화를 위한 법령이  
오는 10일부터 강화됩니다.  
 
소방청은 오늘(8/6)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 
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고 밝혔습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차를 사전 예방을 통해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