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치사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A씨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한 63살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야간에 울주군의 한 마을 앞 도로를 주행하다가 앞에 걸어가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입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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