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법적으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8/7)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며,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최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은 울산의 석유화학공단 등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와 유기화합물 등을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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