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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산 군립공원과 가지산 도립공원이 음주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울주군은 음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신불산 군립공원과 가지산 도립공원 산 정상부와 일부 탐방로를 이달 1일부터 음주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금지구역에서의 음주 행위 1차 적발 시 5만 원, 2차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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