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연장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현행법상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세를 일정기간 감면해 주고 있지만, 이 제도는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 말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정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해외진출 기업의 자국으로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 토지 제공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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