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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북구청이 이달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고,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납세자보호관을 소송사무와 행정심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홍보실에 배치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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