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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주민 참여 불법 주정차 신고제 시행
송고시간2018/08/09 17:03
중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주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을 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불법 주정차량의 번호판과 위치를 촬영해 올린 뒤  
5분 뒤 다시 사진을 올리면 됩니다.  
  
대상은 인도와 횡단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에 한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속 기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공휴일 등 쉬는 날에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 사진은 적발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