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주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을 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불법 주정차량의 번호판과 위치를 촬영해 올린 뒤 5분 뒤 다시 사진을 올리면 됩니다. 대상은 인도와 횡단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에 한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속 기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공휴일 등 쉬는 날에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 사진은 적발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김동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