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동식 판사는 경매 처분된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요구에 격분해 경매낙찰자를 살해한 58살 이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5월 31일 밤 8시 4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를 낙찰받은 피해자가 찾아와 집을 비워달라고 독촉하자 격분해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권리로 찾아간 피해자를 살해했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아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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