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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평소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며 외국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폭행해 상해죄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로 인해 B씨는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지는 등 6주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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