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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챙겨줘?"외국인 아내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18/09/03 16:17

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평소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며  
외국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수차례 폭행해 상해죄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로 인해 B씨는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지는 등 
6주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