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시장은 도입을 거부해 논란이 됐던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해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의회와 청문회 도입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9/5) 개회한 울산시의회 제199회 1차 정례회에서 송철호 시장은 이미영 부의장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전향적으로 시행하거나 법 개정 전이라도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에 이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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