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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명 사상 아산로 사고유발 운전자 금고 2년6개월 구형
송고시간2018/09/05 18:41

지난 4월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아산로 시내버스 추돌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 22살 윤 모씨에게  
검찰이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울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씨와 변호인측은  
깊이 반성하고 유족들도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며,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대학생인 아내와 3살 아이를 둔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28분경 아산로 시내방향에서 
차로를 변경하다가 시내버스와 부딪쳐 버스가 공장 담장과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윤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 
울산지법 405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