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2주간 축산물 영업소의 불법유통과 과대포장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울산시와 구·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 합동으로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도축장과 식육포장 처리업소, 축산물 유통 전문 판매업소 등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이력번호 표시여부 등을 집중 확인해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요 위반 사항은 형사고발 할 방침입니다. 또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21곳을 대상으로는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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