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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금은방 손님으로 가장해 귀금속을 절취한 20대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8일, 김포시에 있는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금 목걸이를 건네받은 뒤 주인이 방심한 사이 시가 42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들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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