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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인 척' 금은방에서 귀금속 절취 2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18/09/07 16:51

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금은방 손님으로 가장해  
귀금속을 절취한 20대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8일, 김포시에 있는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금 목걸이를 건네받은 뒤 
주인이 방심한 사이 시가 42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들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