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노린 허위 해녀 등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9/7) 실제로 해녀가 아닌 주민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를 찾아내고, 일단 울주군의 한 마을 어촌계장 정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마을 주민이 허위로 해녀 등록을 해 각종 보상금을 타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서류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에 다니는 삼형제와 고등학생,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인이 해녀로 등록돼, 보상금을 받는 등 가짜 해녀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다른 울주군 어촌 마을 모두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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