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6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밥을 먹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먹고 있던 국밥을 집어던지고, 깨진 그릇을 치우는 식당 종업원에게도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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