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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울산고 송정지구 이전 승인...세인고 반려
송고시간2018/09/11 15:49



(앵커멘트)
울산고등학교의 북구 송정지구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이전 경쟁을 벌였던 세인고는
재원조달계획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이전 계획이 반려됐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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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송정지구로의 이전 경쟁이 불붙었던 울산고와 세인고.


울산시교육청이 결국 울산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학교 위치변경을 신청한 울산고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뷰-심이택/울산시교육청 행정과장
"울산고가 송정지구로 이전할 경우
북구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증가 학생의 근거리 배정과
균형적인 학교배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은 2천21년 3월 이전까지
30학급 규모로 이전개교하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시교육청은 이전 지연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천22년 3월까지로 이전개교 시기를 1년 연장하고
규모는 24학급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ST-이현동 기자
시교육청은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세인고의 위치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재원조달계획 미충족 사유로 반려했습니다.


학교 이전 부지 매입비 129억원과 건축비 146억원 등
전체 2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인고의 재산 매각 시 자체재원이 159억원으로
116억원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심이택.울산시교육청 행정과장
"우리 교육청은 세인고에서 위치변경 신청 시 제시한
제원 마련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원조달계획 미충족
사유로 반려함과 동시에..."


세인고가 요청한 교육부의 이전 건축비 부족분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이전대상 사립학교 승인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송정지구 고등학교용지를 조성원가 30%로 매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립학교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학교 이전을 추진한 세인고가
이번에도 이전 계획이 무산되면서 재단과 학부모 반발이 예상됩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