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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송고시간2018/09/11 16:17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9/11) 추석 연휴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를 위해  
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구역전시장 등 중구 2곳과  
신정시장 등 남구 4곳, 언양시장 등 울주군 2곳입니다.  
 
경찰은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주·정차 허용구간 안내 플랜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며,  
차량당 주·정차 허용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