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도록 자신을 고소해 달라는 동료 재소자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고소한 34살 A씨에게 무고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구치소에서 함께 수감된 B씨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도록 허위내용으로 고소해 달라고 부탁하자 동료 재소자인 C씨와 공모해 B씨가 노트북 대금 50만원을 주지 않았다며 가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부탁으로 범행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사실대로 진술한 점과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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