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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동식 판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의 현수막을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양산시의원 후보자 B씨의 홍보 현수막을 아파트 앞 전신주에서 도로 맞은편 가로등까지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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