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로 숙박 영업을 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욱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침구류 등을 갖춘 뒤 에어비앤비를 통해 1박에 5만원 안팎의 비용을 받는 등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