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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금지...과태료 부과
송고시간2018/09/20 17:15

내일(9/21)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오는 11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 시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울산시는 집중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고 
위반행위를 안내하는 표지판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전기차 공용급속충전기 75기가 설치돼 있으며 
올해 안에 59기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