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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인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실형
송고시간2018/09/24 15:54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에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특수협박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또 공동 감금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친구 31살 B씨에게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말 내연관계로 지내던 35살 C씨 집에서  
늦은 귀가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이 죽자며 흉기로 위협하고 사흘 뒤 새벽에는 B씨의 도움을 받아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3시간여동안  
차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