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에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특수협박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또 공동 감금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친구 31살 B씨에게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말 내연관계로 지내던 35살 C씨 집에서 늦은 귀가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이 죽자며 흉기로 위협하고 사흘 뒤 새벽에는 B씨의 도움을 받아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3시간여동안 차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