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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원비 필요해" 수천만원 가로챈 30대 실형
송고시간2018/09/27 16:45

울산지법 오창섭 판사는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빌려 가로챈 3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버지가 암으로 입원해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이고 돈을 빌리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천 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얼마되지  
않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