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재우 판사는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북구의 한 술집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했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5개월 넘게 구금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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