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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계산 안 하고 행패..출동 경찰 폭행 30대 벌금형
송고시간2018/09/27 16:46

울산지법 정재우 판사는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북구의 한 술집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했고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5개월 넘게  
구금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