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도 오늘(10/2) 열렸는데 최우선 과제로 연금 고갈로 인해 연금을 수령을 하지 못할까하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지난 1988년.
이후 199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가 확대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연금 고갈로 인한 수급 차질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정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책국장 “기존 명문화 돼 있는 연금과 차별화를 둘 이유가 없구요. 그 다음 국 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태에서 지급보장에 대한 명문화는 반드시 필요 하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그리고 국회에도 법안이 보류돼 있기 때 문에 명문화와 관련해서는 명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측도 재정예산 고갈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부과방식 변경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터뷰> 최현 국민연금공단 정보화본부 본부장 “(국민연금)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가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 행해 왔고 외국 사례를 봐도 부과방식으로 지금 얼마든지 연금을 정상 적으로 지급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하 셔도 좋다고 생각이 되구요."
고령화 사회에 대한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제도 등과 병행해 운용하는 사회보장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이승진 울산시민연대 시민참여팀장 “한국형 다층 연금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건데...국민연금 뿐만 아니 라 기초연금*퇴직연금까지 연결해서 중*상위계층 중*하위계층이 다양 한 제도를 입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금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30여년 전 시행된 국민연금 납부와 수급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연금 시행 당시 납부 연령이 60세까지인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70세까지 늘리고 수급연령도 63세가 아닌 70세 이후로 하는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이상진 경인안전백화점 대표 “30년 전에 가입해서 이제부터 받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우 라 나이 또래는 한참 더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최소 70세까지는 일해도 문제가 없고 제 생각에는 거의 80세까지 가도 괜찮지 않나 생 각이 드는데...”
전국 16개 시도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행사로 열린 시민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