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재욱 판사는 자신의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해 약식기소 되고서도 "내 개가 물지 않았다"고 발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견주 58살 A씨에게 약식기소 벌금보다 많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의 한 주차장에서 목줄을 풀고 달아난 자신의 반려견이 50대 여성의 다리를 물어 다치게 해 관리 소홀 책임으로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우리 개는 온순해 사람을 물지 않고 다른 개가 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와 합의 조차 시도하지 않았다며 더 많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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