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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마련 위해 렌터카 담보 돈 빌려 가로채
송고시간2018/10/04 16:57

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렌터카를 담보로 
돈을 빌려 가로챈 4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남구의 한 렌터카 사무실에서  
100만원을 내고 한 달간 차량을 사용하겠다고 속여  
2천7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빌린 뒤  
이를 담보로 B씨로부터 900만원을 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도박장에서 알게 된 C씨에게는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