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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선관위, 김진규 남구청장 고발
송고시간2018/10/04 17:42



앵커멘트>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규 남구청장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검찰에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울산시선관위가 김진규 남구청장과 선거사무원,  
자원봉사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김 구청장이 자원봉사자 A씨를 자신의 법무법인에  
형식상 직원으로 고용한 뒤 실제로는 선거사무 총괄을 맡겼으며,  
대가로 5차례에 걸쳐 900여 만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김 구청장이 선거사무원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인  
B씨에게 명함배부와 SNS 홍보글 게시 등의 선거운동을 시키고 
대가로 7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 구청장은 법무법인 직원 C씨도 3월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로 출근시켜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G IN)선관위는 김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제230조 2항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 제공과  
제255조 1항의 조직 내 구성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OUT) 
 
특히 자원봉사자 A씨와 C씨는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총 8천700여 만원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김 구청장은 앞서 선거공보물과 SNS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처리 됩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