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0/5) 단속 대상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울산 모 지자체 6급 공무원 A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속업무 담당자인 A씨는 지난해 지역 레미콘업체로부터 6차례에 걸쳐 39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업체 측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이 업체에 환경 단속과 관련한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A씨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입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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