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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만취상태로 300미터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7월과 8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모두 7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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