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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매입 사기' 36억 가로챈 50대 징역 4년
송고시간2018/10/09 17:20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정재우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 피해자 3명에게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을 인수한 후 경매 절차가 완료되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4억 9천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부실채권 매입 사기를 통해 3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상당하고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4년간 도망다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