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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지붕 붕괴...시공업체 대표 유죄 확정
송고시간2018/10/09 17:27

지난 2014년 폭설로 울산지역 공장 3곳의 지붕이 무너져 
모두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공장 시공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대표 채 모 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이 모 씨 등 3명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공장 신축을 하면서 기둥과 보에 사용되는 철판에 
2.3밀리미터 주름강판을 사용하고도 8밀리미터 평판강판을 
사용한 것으로 적어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