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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음란동영상 아동에게 보여준 30대 집유
송고시간2018/10/11 16:27

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틀어 아이들이 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과 2월 울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 옆에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열고 휴대전화를 밖으로 향하게 한 채  
음란 동영상을 재생해 3명의 여자아이가 영상을 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