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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음주운전 심각...공무원 처벌 강화
송고시간2018/10/11 16:33



앵커멘트>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울산시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수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울산의 음주운전 사고 발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의 최근 3년간 인구 10만명당 음주운전 사고건 수는 165건 
으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도 연 평균 50건이 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이슈가 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인터뷰>문재인 대통령/ 그 청원이 말하는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 
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 
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징계수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첫 적발시 견책 처분하는 것을 최소 감봉 1개월로  
징계수위를 높였습니다. 
 
견책 조치를 받으면 3년간 인사기록에 남아 승진기회가 박탈되고,  
감봉 처분을 받으면 인사기록 말소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울산에서는 최근 3년간 공무원 14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으며, 이는 전체 부정.비리행위에 따른 징계조치의  
30%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된 6급 공무원을  
해임했고, 앞서 1월에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5급 공무원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스탠드업>징계수위 강화를 계기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