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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공항공사 직원, 울산공항 등에서 부당이익"
송고시간2018/10/19 17:22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한국항공소음협회를 만들어  
울산과 여수공항 등에서 소음평가용역을 진행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직원 3명은 소음협회 임원진을 겸업하며  
소음평가용역을 특정 하도급 업체에 맡기고  
표기된 자문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 받는 형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비위 직원이 여전히 항공공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항공공사는 제 식구 감싸기룰 멈추고 해당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상태를 유지하고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