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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개정안 환영"
송고시간2018/10/31 16:11
울산시의회는 오늘(10/31)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의회는 자치와 분권 활성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와 함께 민간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의정활동 정보공시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