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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마을의 수도관에 관을 연결해 5만원 상당의 용수를 몰래 사용한 60대 남성이 20배나 많은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울산지법 오창섭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68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주군 강당마을에 가정용수를 공급하는 수도관의 깨진 구멍에 엑셀관을 연결해 자신의 주거지로 흘러가게 하는 수법으로 4만 7천원 상당의 가정용수 39톤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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