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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 공청회..."형식적" 공방
송고시간2018/11/06 17:00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오늘(11/6) 옥동 가족문화센터에서 개최돼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4일 열리려다가 연기돼 오늘(11/6) 열린 공청회에서 
시민단체 탈핵울산은 원자력안전법 상 원전은 인구밀집지역에 
짓지 못하도록 해 놓고 원안위의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고 명시한 
단서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점검반 구성을  
명문화시킬 것을 요구하자, 원안위는  
이 자리에서 확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주민 의견 수렴이 되지 않는 공청회는 형식적이고  
면피용이라고 비난하며 열띤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