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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품 건넨 기초의원 낙선자 아내 '집행유예'
송고시간2018/11/06 16:18

울산지법 이동식 부장 판사는 6.13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울주군 기초의원 선거 모 낙선자의 아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지난 5월 25일 
울주군의 한 맨션 주차장에 있던 유권자 B씨의 승용차 안에서 
"주변에 아는 사람에게 후보자를 잘 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일에 임박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기부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