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11/7)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지방분권협의회를 열고, 지난 9월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10월 말에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재정을 분권하는 등 6대 분야 33개 과제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입니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전부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자체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지방분권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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