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통에 들어있던 화학물질을 물로 착각해 마시고 숨진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인 현장소장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주택신축 공사 현장에서 유해물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내용 표시나 주의 문구도 없이 생수통에 보관하고 방치해 공사 현장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 B씨가 이를 생수로 오인하고 마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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