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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장 불허' "정당하다".. 법원, 주민 손 들어줘
송고시간2018/11/08 18:55

앵커멘트> 레미콘 공장 건립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울주군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별다른 규제 없이 들어설 수 있었던 공장 건립에
제동이 걸렸고,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추진되던
레미콘 공장 건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울주군이 주민피해 우려로 건축을 불허하자,
레미콘 업체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울주군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in> 업체는 국내 최대 로펌을 앞세워
울주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대 민원에 따라 건축을 불허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장이 들어섬으로 인해 받게 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이러한 공익판단을 행정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발생될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과 교통 문제
가능성도 인정했습니다.  out>


당초 울주군과 업체 간 일대일 다툼이었던 이 소송은
망양 마을과 인근 아파트, 경로당까지
보조참관인으로 가세하며 분쟁 규모가 커졌습니다.


인터뷰> 문형근 주무관 (울주군 법무팀)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허 처분을
하면서도 많이 걱정을 했는데 많은 지역 주민들이 같이 소송에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레미콘 공장 건립을 반대해온
주민들도 크게 반겼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는
레미콘 공장 입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최미영(울주군 온양이편한세상 입주자대표)
"앞으로는 주거지 근처에 레미콘 공장이나 아스콘 공장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가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s/u>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이와 유사한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온양읍 외광리 레미콘 업체와
길천산단 아스콘 업체가
울주군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특히 외광리 레미콘 업체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부터 제기했고, 길천산단 아스콘 업체와의 소송에는
공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보조 참관인으로 참여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